
[ 수입식품 민원 정책 설명회 (2023.06.21) 주요내용 요약 ]
■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 수입신고 前 에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등록 하여야 함 /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되며,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수입신고한 영업자도 행정 처분 대상임
* 유효기간 : 등록한 날로부터 2년
* 등록신청 방법 :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바로가기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처리기한 3일)
*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 · [업소정보] 업수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영업정보]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예: HACCP, ISO 22000, GMP, GFSI, 기타) · [식품정보] 생산품목(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농산물, 수산물 / 축산물은 제외) ·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 |
* 등록신청 구비서류
▷ 해당 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장등록증 등
※ 국가 증빙 서류는 업소명, 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영문서류를 제출 (영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공증번역본 또는 해외제조업소 영문 공문 추가 제출 필요)
▷ 수출국 제도 체계상 별도 인허가가 없는 영업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증서류 (예: HACCP, ISO 22000, GMP, GFSI 등) 필수 제출
※ 차년도부터(2024년~) 미제출 시 수입시고 보류 / 현재 시범사업 중
■ 수입식품 전자심사 프로그램 도입 예정
* 검사관(사람)이 하던 통관단계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전환 예정
* 자동 신고수리 대상 : 서류검사 대상이면서 검토결과 이상이 없고, 현장·정밀검사 대상(예: 최초수입품)이 아닌 경우
▷ 자동 신고수리 가능 대상은 수입신고서 수신 후 5분 이내 수입신고확인증 자동 발급
▷ 364일 24시간 수입신고 처리 가능
▷ 기존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등 담당자 직접 검토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서류검사 절차와 동일해 짐
■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필수
* 표시대상 :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모두 해당
* 표시방법 : 기존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
▷ 정보표시의 표 또는 단락 제목 ‘소비기한’에 1) “00년00월00일까지”, “00.00.00까지” 등으로 표시 2)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 등 3)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등
▷ ‘품질유지기한’ or ‘소비기한’ 선택 가능
■ 수입 위생용품 분야
* 5년 주기 정밀검사 실시(2023.04.19. 시행) :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 위생용품은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임
* 참고 자료
1) 5년 주기 정밀검사 자주하는 질문집(FAQ) : 수입식품정보마루 -> 알림자로 -> 공지사항
2)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가능 : 수입식품정보마루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위생용품 수입신고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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