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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민원정책 설명회 주요내용 요약 (2023.06.21.)

다복쩡 2023. 8.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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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민원 정책 설명회 (2023.06.21) 주요내용 요약 ]

 

■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 수입신고 前 에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등록 하여야 함 /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되며,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수입신고한 영업자도 행정 처분 대상임

* 유효기간 : 등록한 날로부터 2

* 등록신청 방법 : ‘수입식품정보마루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바로가기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처리기한 3)

*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 [업소정보] 업수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영업정보]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 HACCP, ISO 22000, GMP, GFSI, 기타)
· [식품정보] 생산품목(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농산물, 수산물 / 축산물은 제외)
·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

 

* 등록신청 구비서류

▷ 해당 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장등록증 등

※ 국가 증빙 서류는 업소명, 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영문서류를 제출 (영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공증번역본 또는 해외제조업소 영문 공문 추가 제출 필요)

▷ 수출국 제도 체계상 별도 인허가가 없는 영업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체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증서류 (: HACCP, ISO 22000, GMP, GFSI ) 필수 제출

※ 차년도부터(2024~) 미제출 시 수입시고 보류 / 현재 시범사업 중

 

■ 수입식품 전자심사 프로그램 도입 예정

* 검사관(사람)이 하던 통관단계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전환 예정

* 자동 신고수리 대상 : 서류검사 대상이면서 검토결과 이상이 없고, 현장·정밀검사 대상(: 최초수입품)이 아닌 경우

▷ 자동 신고수리 가능 대상은 수입신고서 수신 후 5분 이내 수입신고확인증 자동 발급

36424시간 수입신고 처리 가능

▷ 기존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등 담당자 직접 검토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서류검사 절차와 동일해 짐

 

■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필수

* 표시대상 : 기존 유통기한표시대상 식품은 모두 해당

* 표시방법 : 기존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

▷ 정보표시의 표 또는 단락 제목 소비기한1) “000000일까지”, “00.00.00까지등으로 표시 2)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3)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품질유지기한’ or ‘소비기한선택 가능

 

■ 수입 위생용품 분야

* 5년 주기 정밀검사 실시(2023.04.19. 시행) :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 위생용품은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임

* 참고 자료

1) 5년 주기 정밀검사 자주하는 질문집(FAQ) : 수입식품정보마루 -> 알림자로 -> 공지사항

2)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가능 : 수입식품정보마루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위생용품 수입신고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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